[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의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뒤늦게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인 모 비서관(5급)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해당 비서관은 저와 13년간 같이 일했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혹여라도 지역사무실에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송기석 의원은 형수의 동생을 운전 담당 7급 비서로, 정동영 의원은 부인의 7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각각 채용해 논란이 일었지만, 전날 이 원내대변인은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면서 "송 의원과 정 의원이 법적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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