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4)씨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장판사 윤준)6일 이맹희씨가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맹희씨는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이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