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어긴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에 '직원주의' 또는 '자율처리'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6∼10월 자산배분 명세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500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인 뒤 사후 조치로 투자금에 따라 개별 펀드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같은 기간 투자일임 재산별로 자산배분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1345억원어치 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이를 각 고객의 일임 계정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도 800억∼3000억원대 채권을 매매하면서 사전 자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산운용사가 여러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관한 사전 계획(사전 자산배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껏 펀드 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사전 자산배분 보고서를 사후에 꾸미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자산운용사의 채권 거래 담당자와 증권사 채권 브로커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 자산운용사들이 사전 자산배분 계획을 실제로 마련하지 않고 채권을 거래한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계열사들이 대출받을 때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바로투자증권에 과징금 88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도 주의와 견책 징계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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