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장판사 천대엽)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협의체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과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8~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 3명에게는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개발이익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상충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담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8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내 대형 건설사 11곳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