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노선거리따라 차등부과…최대 12만원, 보너스항공도
[미디어펜=김연주 기자]대한항공이 4일 기존 국내선 항공권에만 적용했던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을 부과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린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7000마일·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위약금을 차감하고 일반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만 적용하기 시작했던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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