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의 렌트비 지급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할 때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의 렌트비 지급 관련 분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빚어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렌트카 비용으로 지급해온 비용은 지난 2012년 기준 3,521억원으로 2004년 687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표준약관을 개정해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명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