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상 불허됐다는 소식에 5일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5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전 거래일보다 10.00% 내린 1만800원에 거래됐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같은 시간 SK텔레콤은 전 거래일보다 1.37% 떨어진 2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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