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근수)6일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 핵심간부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해 지난해 1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파업과 달리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하고,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 직접 피해액이 447억원(여객 312억원·화물 135억원), 산업·수출·물류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남용해 국민 및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노동단체, 정당 및 종교시설로 도피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시켰다""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철도노조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