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사태 피해자들은 6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때까지 해당 계열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기를 늦춰 상장폐지를 늦춰야 한다고 한국거래소에 촉구했다.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에 의해 배임·횡령죄로 기소돼 거래가 정지된 동양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논의 중"이라며 "배임·횡령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장 급한 것은 5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고 밝혔다.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에 앞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금융사기 범죄는 정상적으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부실과 불법에 눈을 감고 금융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를 상장폐지 하려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사기 혐의 발생 초기에 상장폐지를 했어야 한다"며 "거래소가 금융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거래소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이들 계열사의 경영진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