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기업에 과세했다가 돌려준 세금이 8,1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국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추징 수위를 높이자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1,376, 8,112억원으로 20121,050(3,604억원)과 비교해 31%(환수액 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법원에서 기업과 직접 세금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해 돌려준 금액만 지난해 상반기 중 2,669억원(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세불복의 경우 최종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지난해 세무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그간 비정상적 관행이었던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 등을 정상적인 과세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었다""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