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의결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했을 경우 해당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으로 추가됐다. 시행령상 대부채권 양도대상은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회사 등이다.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있어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검토 확인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 가능하다.

대부 영업 종료 이후 보유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대부업체에 한해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정규정을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이달 25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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