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등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외국계 투기자본만 웃게 만들 위험이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김 대표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인 다중대표소송제와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및 선출권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은 자칫 상장사들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이 높다.

   
▲ 김종인 더민주대표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장사들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일찍이 이번 상법개정안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권 초반에 재논의를 거쳤던 내용들이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 이른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외국 투자펀드들의 이른바 ‘먹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은 이들 공약이 실현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내몰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2013년에도 법안이 발의된바 있지만,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됐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할 경우, 오히려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지금은 조선 해운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글로벌 침체로 기업마다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재계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투자 위축과 일자리감소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반시장적인 규제보다는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규제개혁과 투자촉진책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