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로부터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후보자 간 금전거래를 금지시켰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천 비리자를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된다.
 
공직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의 전과기록 증명서 제출범위도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후보자의 공직입후보 경력을 반드시 기재토록 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가 신설됐다.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죄를 범할 경우의 공소시효가 현행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에서 '해당 선거일 후 10'까지 늘어났다.
 
이 밖에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의 매수행위와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야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고 7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교육감선거 후보자 경력요건 조정을 둘러싸고 정개특위와 법사위 간 위헌 공방이 있었지만 정개특위가 경력요건 조항의 시행시점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를 만들 때 후보자 성명이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된다.
 
후보자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게재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