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1%대 기준금리 시대에 중금리 P2P금융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품들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2P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중개하는 새 금융기법으로, 핀테크(금융+정보기술)의 일종이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잇는 방식으로 자칫 위험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선뜻 손을 못 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잘만 살펴보면 시스템적 또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 상품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강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상품부터 투자원금의 50%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심펀드, 담보를 통해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는 투자상품까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P2P금융기업들의 각양각색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 위험분산 효과 높은 포트폴리오 투자상품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어니스트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이란 개별 P2P투자상품들의 묶음으로, 한 번의 투자만으로 수십 여 건에 이르는 우량채권에 분산투자돼 부도위험율을 낮추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어니스트펀드는 엄격한 자체신용평가를 통해 우량 대출자만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묶인 채권의 개수만큼 자동으로 소액분산투자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불량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부도확률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포트폴리오 6호는 85개의 채권이 하나로 묶인 상품으로, 총 모집금액 11억5200만원, 투자수익률은 12.06%(세전)에 달한다. 85개 채권 중 NICE신용등급에서 우량신용등급으로 평가받는 1~5등급까지의 비율이 88.77%를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부도채권 발생 시에는 투자수익률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의 투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6호의 경우 금융빅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손실률은 0.66%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은 분산투자로 인해 부도채권 발생 시에도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뿐, 원금손실의 위험은 낮다.

대출 심사 또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안심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소득상황, 대출목적 등을 다양한 지표로 분석하여 우량 채권으로 상품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또한, 어니스트펀드는 SCI평가정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부도위험율 최소화를 항시 대비하고 있다.

한편, P2P업체 렌딧도 어니스트펀드와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상품을 판매 중이며, 최근 9.75% 투자수익율의 포트폴리오 12호를 출시한 바 있다.

8퍼센트, 안심펀드 이어 P2P투자 체크리스트 배포

8퍼센트는 투자자의 원금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펀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안심펀드는 대출 금액 3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안심펀드를 이용하면 투자 원금의 50%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 8퍼센트는 최근 자체적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투자 채권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하는가 △원금손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가 있는가 △유사수신 업체가 아닌가 등 P2P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펀다, 팩토링 투자상품 출시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펀다는 팩토링 투자상품을 개발해 첫 선을 보였다. 팩토링이란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들여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최근 출시한 딜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로 매월 지급되는 대금의 일부를 떼어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안정성을 높였다.

빌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으로 투자자 예치금 보호

빌리는 페이게이트 세이퍼트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를 동결해 투자자 계좌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고액 대출의 경우 신탁, 질권설정, 공증, 연대보증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대출자 연체나 부도 발생시 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국P2P금융협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투자자 보호 및 업권 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22개 회원사 간 공조를 통한 유사수신업체 근절 및 업체 간 대출정보 공유를 통한 사기대출방지, 법안개정을 통한 P2P금융 제도화 등을 추진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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