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K뱅크 혁신적 서비스 내놔…"은행법 개정" 절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 11월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하면서 상식을 깨는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 K뱅크는 오프라인 KT대리점들을 거점으로 인터넷-실생활의 융합 속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빠른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업무를 무점포‧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올해 출범을 목표로 개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는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가 열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업 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 지난 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는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가 열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업 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이 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위원장(왼쪽 세번째)는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행사에는 임종룡 위원장도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는 11~12월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카카오뱅크는 독특한 서비스들의 출시계획을 다수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송금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핵심무기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끼리는 계좌번호 입력 없이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할 예정이다. 

예금이자를 다양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기발한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이를테면 현금 8530원, 1만원 상당의 음원사이트 멜론 스트리밍 1년 이용권, 현금 7000원+3000원 상당의 카카오 이모티콘 중 이자를 고르는 식이다. 음원업체 로엔(멜론)과 게임업체 넷마블은 카카오뱅크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다수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올해 8~9월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K뱅크는 이날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밝혀 많은 호응을 얻었다. K뱅크 김동우 차장은 "오프라인 연계가 K뱅크의 강점"이라면서 "KT의 비식별 개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등급 이하 하위 신용등급자들에게도 10%대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케이뱅크는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간에 자유로운 전환과 자금 이동이 가능한 상품도 검토 중이며 GS25 등 편의점과 연계한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시중 은행권에서 선보인 '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까지 내놓게 되면 소비자 편익은 올라갈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 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원을 마주하고서 자신의 상황을 노출시켜야 하는 대면 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대면 대출이 갖는 효용성을 강조했다. 아예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K뱅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대출소비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산이 있다. '은행법 개정'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20대에서도 다시 제출됐다. 

개정안의 취지는 같다.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 기준 4%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이 각각 8%(의결권 4%), 10%(의결권 4%)로 묶여 있다. 하반기 안에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지게 된다.

새누리당 최고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김종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은행법을 "구시대적 낡은 논리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융합과 시장진화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찬성의사를,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찬성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채이배 의원 등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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