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핵심은 야구팬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한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함께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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