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이 6(현지시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돼 의회 처리는 완전히 마무리 됐다. 하원 법률 조율을 거친 뒤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1일부터 발효된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은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상임위전체회의에서 역시 큰 표차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주미 일본 대사관이 대형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친 가운데 얻은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법안은 오는 71일부터 발효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이름을 배우게 된다.
 
[미디어펜=김태윤 미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