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는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A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A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이를 방조했다.

 #2. B사는 실질적 사주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B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허술한 감사로 일관했다.

지난해 감리 대상 회사의 절반 가량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일 지난해 상장법인 61곳 등 기업 105곳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55개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손익 부풀리기' 등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

지난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55개 회사는 회사당 평균 1.6건, 총 89건의 회계처리 기준을 어겼다.

매출액이나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경우가 4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자산·부채 과대계상(12.4%)이나 주석미기재(30.3%) 등의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전체 감리 대상 회사 105곳 가운데 55곳(52%)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여전히 감사보고서 등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실'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사례가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분식 위험 요소 표본추출방식을 병행해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에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