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구매한 맥주 소주 배달 가능…국세청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정부가 국민 불편을 덜고자 주류에 대한 규제 빗장을 푼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 하고, 불법이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르면 이달부터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직접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해선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폐지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 하고, 불법이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치맥 자료사진. 미디어펜


이에 관련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는 규제 완화를 크게 반겼다.
 
사실 소비자들은 치킨을 주문할 때 맥주를 함께 배달해 치맥을 즐겨왔기 때문에 이 것이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치맥 배달은 현행법상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행위로 엄연한 불법이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던 치킨사업장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류 관련 규제 완화로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소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류제조업체도 방긋 웃고 있다.

최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무학, 보행양조 등의 주류업체들은 과일 리크류주, 탄산소다주, 믹스테일를 선보이고 있는데, 해당 주종들은 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가 높은 편이다.

집에서 홀로 주류를 즐기는 홈(home)술족, 홈파티 족이 늘어나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슬톡톡, 부라더소다, 자몽에이슬 등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르면 이달부터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직접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술이 진열 돼 있는 모습. 미디어펜


대형마트 업계도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서비스가 일상화 된 요즘, 점포에서 장을 보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트의 배달서비스가 시행된 후 무게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물, 우유, 음료는 물론 섬유유연제 등의 액체류 상품은 몇 개 구매하지 않아도 무게가 상당한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앞 까지 배송을 해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맥주, 소주 등 주류의 경우는 구매자가 직접 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제 점포에서 다른 물품을 배달받을 때 주류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 주류 상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맥주의 경우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제품의 선택폭이 훨씬 넓다"면서 "배달이 가능해지면 편의점에서 구매하던 고객 층이 대형 할인점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주류 관련 고시 개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쓸모없는 규제는 완화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들은 엄벌하세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고, 합리적인 법치라고 본다"고 의견을 남겼다.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SNS 등에서는 '한국은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청소년들이 쉽게 주류 살 수 있겠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최종적인 의견수렴과 부처 간 협의를 끝내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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