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하늘)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류 회장은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2009부터 4년여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 1,053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류 회장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 "의학적 상식이 없어 작성 방법을 요구하거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박 교수를 사적으로 만나거나 돈을 건넨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병을 치료해 고통을 덜어주는 게 가족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내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