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영란법’이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절차 중 한 단계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원안인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한다.

앞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올 9월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취합,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내내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향후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 심사한다. 그 뒤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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