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불허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양사는 지난 7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11일이었던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가량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두 회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의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합병 금지, 주식취득 금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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