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한계생산성이 관건…자영업 몰락·일자리 감소 불 보듯
   
▲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
최저임금인상? 그래 한번 해봐라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주장에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니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질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에서의 최저임금 협상이 곧 자신들의 연봉협상과 같은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임금마저 오르면 울상인 경영자들은 “조금이라도 적게”를 가슴에 새기고 테이블로 나왔으니 원만한 합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는 노동한계생산성에 합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효과를 불러오긴 했지만 이미 과거의 이야기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시 실업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225만 명이다. 시급 6030원도 받지 못하면서 밤늦게 까지 야근하랴 주말에 특근하랴, 과연 이들은 악덕 사업주를 만나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을까? 

OECD 기준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작 타 OECD 회원국들과는 다르게 상여금 혹은 숙박지원금이 제외되어 있어서 연봉을 수천만 원 받지만 상여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된다.

20세기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이 몰락하고 골목이나 영제자영업으로 몰려간 한국에서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경기도 안 좋아 6030원도 재대로 못주고 있는데 시간당 1만원으로 올라버리면 대학 등록비를 벌기 위해 주경야독하는 대학생들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진다. 이 뿐이겠는가? 어렵게 영세소기업을 하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재대로 주지 못해서 죄인이 되거나 아니면 폐업해야한다.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임금은 노동한계생산성이 증대되지 않으면 결코 오를 수 없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반작용으로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 죄인만이 늘어날 것이다./사진=연합뉴스


열심히 살아온 이들은 누가 보살펴주나?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700조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질투를 하는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단어의 혼란일 뿐이다. 사내유보라는 일상 언어의 개념과 다르게 회계 상의 개념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일상적 개념의 사내유보,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은 700조원 중에서 120조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투자 혹은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현금성자산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최저임금 1만원 상승으로 유발된 추가 인건비는 공정위가 개입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아닌 본사에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부자증세를 통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선발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고 한다. 

타령은 타령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개입해도 노동한계생산성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성자산, 곳간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떼어 나가면 추가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고 얼마가지 않아 곳간은 비어 버리고 더 이상의 돈은 없어진다. 

또한 부자증세를 통해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누군가의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 중소기업들을 언제 선별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가이다. 결국 정부의 지원이 투하되면 비효율적인 집단이 생겨나고 어떤 기업이 정경유착을 잘했는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달라질 것이다. 이는 곧 정의롭지 못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으로의 길이다.

   
▲ 최저임금제는 노동한계생산성에 합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효과를 불러오긴 했지만 이미 과거의 이야기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시 실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이 시행된다고 한들 그 다음해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면 얼마나 많은 사내 현금성자산과 국민의 세금이 거두어 질것이며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임금은 노동한계생산성이 증대되지 않으면 결코 오를 수 없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반작용으로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 죄인만이 늘어날 것이다.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되어야 하는가? 그래, 한번 해봐라 과연 그 선택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내일을 위한길인지.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박광성의 인간행동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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