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총선 당시 무상으로 고가의 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로 당 사무처 소속 강모 전 국장과 함께 고발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본부장에 대해 범법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테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가 언론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춰 이번 사건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보도자료 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준비시간을 내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이 발발하자 '조동원 개인' 문제로 규정, 당과 선긋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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