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평소 2배 이상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실시한 결과 6월까지 3개월 동안 모두 1만7000여명이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지난해 같은 기간 8644명보다 10%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자진신고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자진출국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와 함께 단속강화에도 나서 지난해 말 21만4000여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달 말 21만1000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5년동안 입국금지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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