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관재(官災)이자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신용카드 3사 모두 정보보호 업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3사 모두 외주업체 직원의 PCUSB 반출입을 허용하고 고객정보 암호를 변환 없이 제공하고 외부반입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미설치하거나 해제를 승인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안 업무 점검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 15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기관 주의 경고 14, 과태료 600만원 부과 5, 임직원 주의 경고 등 극히 미미한 제재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경종을 울렸다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규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광범위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