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통신사업자의 스팸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스팸관련 용어의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범위를 확장해 스팸 관련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기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옵트인' 방식을 일원화해 이용자의 권익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스미싱 방지법'에 이어 후속으로 발의한 '스팸문자 방지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