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사측과 정부는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조해현)2009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던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