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보도국 간부 명예 심각 훼손,응분의 책임 져야
[미디어펜=이서영 기자]MBC가 허위폭로를 한 조응천 더민주의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MBC는 12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MBC와 보도국 고위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조의원과 일부 보좌진들을 검찰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관계자는 "조의원이 고위간부의 실명과 직위까지 밝힌 허위사실 적시해 문화방송과 보도책임자에 회복키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 MBC가 조응천 더민주 의원을 허위사실 폭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

조의원은 지난 6월 30일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허위폭로했다. 조의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고 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MBC에 따르면 조의원은 국회 질의나 보도 자료 배포전에 MBC와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헌법기관의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 거짓 정보를 주장한데 그치지 않고, 같은 취지의 발언 내용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사실동영상이 다중에게 고스란히 퍼져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게 MBC의 설명이다.

MBC는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언론기관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이어 사안이 중대하고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은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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