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오쇼핑·N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제재 조치
[미디어펜=신진주 기자]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중 67%가량은 제품의 기능과 가격 허위·과장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 방송 심의 동향'에 따르면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품의 기능·효능·안전을 허위·과장했다는 이유로 접수된 민원이 15건, 가격을 허위·과장해 접수된 민원이 10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과장 관련 민원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2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홈쇼핑(12건), 홈앤쇼핑(7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상반기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총 50건의 제재를 내렸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어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 징계는 홈앤쇼핑 '한국조폐공사 오롯골드바'·'쿠쿠정수기', CJ오쇼핑 '쿠쿠정수기', NS홈쇼핑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이 받았다.

한편 지난달 말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이 '쿠쿠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 수치를 높여준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