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해역 독점 역사적 근거 없어…배타적 권한행사 불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사항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처럼 원고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dpa·AP·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자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이와 관련 "다른 국가의 어민들과 선박들도 중국과 함께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섬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자원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중국이 남중국해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날 판결을 앞두고 이번 재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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