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판결 무효…법적구속력 없어, 악의적·일방적 재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자, 중국 정부는 즉각 해당 판결이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중국시간)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해당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판결 거부 사유 5가지를 들었다.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다 ▲필리핀 정부의 의도는 악의적인 것으로, 중국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있거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PCA는 필리핀 제소의 본질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떤 중재재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영토분쟁과 해양권익 충돌에서 그어떤 제3자 중재나 해결법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판결 결과 발표를 2시간여 앞둔 시점에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처음부터 그 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처음부터 필리핀의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폄하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소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언급하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해상 훈련이 중재 판결과 관계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훈련은 정례 훈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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