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7일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위기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원삭감 규모와 관련한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조 부장판사는 "재판은 승패를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이 사건으로) 우리 각자의 몫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과 정부는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갈등과 대립으로 장기화된 쌍용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