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선균 순경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1인 1차량 보유시대, 자동차는 더 이상 부유층의 소유물이 아닌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품이 되었다. 의식주만큼 중요한 자동차의 구매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적인 면을 고려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신차 구입 혹은 중고차 구입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물론 신차를 구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신차를 구입하기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구입하고 싶은 차량의 신차가격이 비싼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결심을 하곤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차종이 몇 백만 원이나 싸게 게시되어 있고 차량의 상태도 좋아 보인다. 차량의 운행 킬로수도 적당하여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게시된 차량에 매료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의 업체와 접촉하여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형편에 맞는 중고차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풍토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구매자들에게 서로 만족스러운 거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요즘 중고차 매매·매입에 있어 껄끄러운 상황들이 부각되고 있다. 매매업자가 중고차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에 차량을 게시하여 손님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런 악덕매매업자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허위매물에 속아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협박, 감금, 공갈 등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기도 한다. 중고자동차 관련 한 피해자는 중고차매매업자가 "우린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면 출장비를 내라"며 겁을 주었고, 결국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런 일부 악덕 매매업자들 때문에 정직한 판매활동을 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까지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 되고 있다.

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인천 지역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를 한 자들 중 430명을 검거하였고 올해 역시 중고차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든 기능과 협업하여 허위광고 등 관련범죄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와 연관 시 배후세력을 철저히 파악하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특성상 상습적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단 1건의 행위만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여죄를 찾아내어 완전한 근절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허위광고에 대한 법률(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2조)을 적용 시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통하여 불법영업의지를 꺾고 있다.

단속과 더불어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있다. 신고자와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 관련 피해자는 믿고 신고하면 된다.

인천은 중고차매매 규모 상 전국 3위라고 한다. 그만큼 중고차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직한 매매상이 성공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악덕 매매상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속 못지 않게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나선균 순경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