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언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최근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법규로 인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들 또한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면 치명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산업이 발전하였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000명 정도로 적지 않은 시장규모다.

대리운전 규모가 커진 만큼 부작용도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이 주취상태인 것을 악용하여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정차 한 후 그냥 가버리는 경우, 손님이 운전하는 것을 기다렸다 음주운전으로 112신고하여 처벌 받게 하는 경우,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의 차량 내부 및 지갑 속 현금을 훔치는 경우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먼저 대리운전도 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한 후 일정요금을 상담원에게 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결재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말해주면 기사가 배정되고 목적지 도착 후 대리기사가 승인을 누르면 결재가 된다. 요금시비가 될 소지가 없다.

두 번째로는 대리기사가 도착하면 출발 전 대리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보험가입 사항, 목적지 도착 후 주차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녹음도 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겨 차량을 두고 대리기사가 가버렸다면 대리기사 또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적당한 음주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갖는 것이 먼저다. /김동언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