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유출혐의(간첩죄)로 기소된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 스티븐 김(47 김진우) 박사가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선택을 했다.
 
스티븐 김 박사는 7일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아베 로웰변호사와 함께 출두, 검찰과의 플리 바겐(감형을 조건으로 유죄인정)에 합의했다.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온 김 박사는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13개월의 형량과 1년간 보호관찰 조건을 받아들였다.
 
스티븐 김 뉴욕뉴저지 구명위원회는 같은날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사회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견엔 뉴욕구명위원회의 김용선, 남안식, 이명석, 이상철, 최영배 공동위원장과 뉴저지구명위원회 문 조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구명위원회 측은 “검찰이 플리바겐을 마지막으로 제안해서 2주전부터 김 박사와 대화를 많이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3개월간 변호사를 보강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판사와 배심원이 4월말 구성될 때 검찰 쪽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박사가 10년형을 피하기 힘들다. 결국 김 박사의 남은 인생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아홉 살때인 지난 1976년 부모와 함께 뉴욕으로 이민, 브롱스과학고를 나왔으며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 국립핵연구소의 촉망받는 군사안보전문가였던 그는 유능한 인재로 한인사회의 기대를 모았다.
 
김 박사는 미국 최대의 국립 핵연구기관 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이던 2009년 5월 국무부 공보담당자로부터 폭스 뉴스 기자에게 북한핵 문제를 설명해 주라는 요청에 응했으나 보도후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김 박사가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문제의 기밀이란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측가능한 사실”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간첩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그는 지난 4년간 약 8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집까지 처분하는 등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김 박사의 예일대 동문들이 발벗고 나서고 한인사회에서도 지난해 가을 이명석 전 퀸즈한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구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스티브 김 박사 사건은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