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 촉진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 전날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은 '6838원'(13.4%)이다. 

하한선 인상률 3.7%는 올해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더한 값이다.

작년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 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한 두자릿수 인상은 거부하는 셈이지만, 최근 6년 동안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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