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돼지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영농조합 대표 윤모(71)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 등 영농조합 임원 3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돼지 숫자를 부풀린 허위 자료를 만들어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조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를 제시해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전하고 축산 농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에게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47)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A영농조합 임원들과 공모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농장에서 살처분 대상 개체수를 조사하고 허위 살처분 개체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축산과 공무원 정모(43)씨에 대해서도 "윤씨 등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경기 포천시와 경북 영주시 일대에 구제역이 발생해 A영농조합이 운영하는 농장 4곳의 돼지 1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게 되자 살처분 대상 돼지수를 실제보다 7,100여 마리 부풀려 10억여원의 보상금을 더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 등 A영농조합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씨 등 농장주 8명과 공무원 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