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신입생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이 최종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200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A(24·여)씨에게 로스쿨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하고 약 1주일이 지난 뒤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가 입학 서류에 기재한 학교생활 등 경력 사항을 검증하다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지원서에도 적혀있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학장단 회의를 열어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각 검증 단계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률자문단의 검토도 거쳤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의 윤리 의식을 중시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중대한 사건이고 학교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확한 진술과 정보를 수집해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의 입학 취소 통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