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연합뉴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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