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 훼손·법집행에 불응하는 떼법…상호연대 사회주의 공동체 꿈꾸는 자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청년수당? 마을공동체로 포장된 좌파, 서울시의 조직적 지원' <중>

성미산마을? 시장경제 재산권 부정하는 좌파 해방구

“홍익대학교 재단은 사학재단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성미산마을 등 지역공동체의 공간인 성미산 훼손을 멈추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재단의 약속을 지키라! 기숙사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성미산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성미산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1)

성미산마을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유창복 사단법인 마을 전 대표(현 서울시 협치자문관)를 비롯, 서울시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성미산마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초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설립 5개월 된) 사단법인 마을을 725억 원에 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위탁자로 선정했다.

성미산마을이 시장경제 및 재산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좌파 해방구라는 점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있었던 홍익부속학교 및 홍익학원 기숙사 건립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반대 움직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성미산을 지키는 사람들’ 및 ‘성미산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홍익학원의 재산권 행사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이 홍익학원이 보유한 부지에 홍익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전용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며 결사반대했다.2)

1. 해당 부지를 성미산생태공원 마스터플랜에 포함, 생태공원의 일부로 계획하여 주민들 조망권 확보와 주민,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쉼터로 삼는다.
2. 기숙사 부지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수영장 등의 지역공공성이 있는 건축물과 녹지로 조성한다.
3. 공원 통행로(산책로)를 확보하고 해당 부지는 구청에 기부 체납한다.
4. 홍익초중고 학생들의 승용차 통학을 금지한다.
5. 기숙사 시설면적 중 330㎡를 주민이 이용할 시설로 성산1동 주민 센터에 기부 체납하는 등으로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내에 설치될 주차장과 외부 공간 등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담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홍익초, 홍익여중고 신축 시에 논의되었던 마포구 성산1동 243-1 토지(366㎡)를 성산1동 주민들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8. 그 외 지역장학금 출연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성미산비대위의 요구에 대한 홍익학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3)

1. 해당 부지는 홍익학원 부지이므로 성미산생태공원에 포함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며, 이는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됨
2. 지역공공성이 있는 건축물과 녹지 조성은 마포구나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나, 홍익학원은 시설 일부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함
3. 건축계획에 산책로 시설계획을 반영함. 해당 부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존)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 따라 기부는 불가함
4. 무응답
5. 사립학교법에 의거 기부체납은 불가, 부지 내 시설공간은 개방하더라도 주민들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음
6.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마포구청과 혐의함
7. 부속초교 부지로서, 사립학교법에 의거 기부는 불가함. 민원 범위를 벗어난 요청임
8. 대학의 등록금으로 지역장학금을 줄 수 없음.
(이하, 홍익학원 관계자 인터뷰에서 발췌 : 학원 구성원이 수년간 적립한 대학의 자금으로 학원운영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이는 학원재단 이사회 입장에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성미산 사람들은 일종의 범죄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성미산마을공동체 사람들과 홍익학원 간의 재산권 분쟁은 한두 해에 걸친 것이 아니다. 자세한 연대기는 부록으로 첨부했다.4)

   
▲ 유창복 사단법인 마을 전 대표(현 서울시 협치자문관)를 비롯, 서울시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성미산마을에 연루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초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설립 5개월 된) 사단법인 마을을 725억 원에 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민간위탁자로 선정했다./사진=미디어펜


당시 홍익학원은 성미산비대위에게 추가로 세부운영계획을 제시했지만 성미산대책위는 계속해서 (홍익학원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동일한 주장만 내세웠다. 일단 홍익학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마포구청에서는 성미산대책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홍익학원의 기숙사 이전 부지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그중에서도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취득과 처분, 사용은 직접적인 교육용도에 국한되고 교육부의 엄격한 감독이 뒤따른다. 이를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교육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성미산마을공동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당시 성미산비대위가 기숙사 건립 반대에 내세웠던 생명파괴-환경훼손 명분도 실상을 따져보면 마을 주민들의 책임이었다. 기숙사와 부속학교를 합쳐 성미산에 들어선 학원부지의 전체 훼손면적은 성미산 전체의 1.9%였다. 잔디운동장을 포함하더라도 3%를 넘지 않았다.5) 오히려 당시 환경을 훼손한 측은 홍익학원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홍익학원이 소유한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훼손했다(2008.04.14 연합뉴스 참조). 6)

성미산마을공동체가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떼법에 의존하는 문제의식을 지녔다는 것은 앞서의 외국인 기숙사 보다 성미산마을에 홍대부속초등학교를 건립했던 시절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성미산마을공동체가 생각하는 ‘대화’는 법집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홍대부속초등학교 이전 및 신축 당시, 성미산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기간에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사 현장을 강제로 점거했다. 건축허가가 나서 시공사가 공사에 착공한 이후, 공사 인부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작동 중인 포크레인에 달려드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수차례 시행했다. 

성미산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성미산 사람들은 공사 인부가 전기톱을 써서 나무를 베면 나무를 감쌌다. 포크레인 공사현장에 집단적으로 시위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이고, 공사현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자기 땅인 것처럼 시위를 하였다. 현장의 공사장 펜스에 올라가서 시위하기도 했다.7)

   
▲ 성미산마을 비대위 사람들에게 건설현장에 난입,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 일은 다반사였다./사진=성미산 까페 게시글 ‘성미산 천막농성 다녀왔어요’ 캡처. 2010.10.21. 작성. http://cafe.daum.net/sungmisan2010/DgtJ/36


“아침부터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아래에서 포크레인을 따라다니며 온 몸으로 산의 훼손을 막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옷이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흙투성이의 옷들.. 그렇지만 마음만은 어둡지 않길. 그래도 우리 오늘 잘 지켰잖아요.” 8)

당시 홍익학원 및 시행사인 쌍용건설이 경찰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종의 시위라고 판단해서 경찰의 조치는 전무했던 것이다. 성미산대책위의 현장 강제 점거 및 공사 방해는 허가 받은 시위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무능력했다. 성미산에서 법치와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미산대책위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결정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마포공동체 라디오방송, 시민공간 나루, 성미산학교, 진보신당, 성미산 어린이집, 민노당 서울시당, 꿈터택견, 마포두레생협 등이었다. 법원의 결정 및 결정에 대한 이유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공사진행에 대한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떨어진 이후, 건설사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홍익학원 및 쌍용건설이 성미산대책위에게 법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성미산대책위가 스스로 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의 영향력은 없었고 법원의 결정만이 유효했다.

자신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성미산대책위의 기본적인 인식은 아래 내용과 같았다. 성미산대책위 구성원 일부의 생각일 수 있지만, ‘농성천막 등 공사방해 점거 유지가 홍익학원과 자신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철거/중단은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기본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는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전교조 출신 해임교사다.10)

홍익학원과 극한의 재산권 분쟁을 벌였던 성미산대책위의 위원장 문치웅씨는 지난 2006년 민노당 후보로 마포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으며 성미산마을 ‘민중의 집’ 운영위원인 오진아씨는 2010년 진보신당 후보로 마포구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2014년에는 정의당 당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11)

2015년 11월 한 언론에서 성미산마을로 현장르포를 갔다. 성미산마을 곳곳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게시물과 현수막이 붙어있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정치적 선전물이 배치돼 있었다. 성미산마을 사람들 일부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은하수, 나비, 딱풀, 사이다, 까칠이’ 등의 별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주민들만 사용하는 ‘두루’라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12)

성미산마을은 공공육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한다. 일부 공개된 성미산학교 커리큘럼에는 ‘밀양송전탑 도보 행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미산학교에 대한 교육부 인정은 없기에,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한다.13)

결론이다. 성미산마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곳에 사는 주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 중 성미산마을공동체라는 상호연대-상호부조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 성미산마을 투쟁에 몸담았던 공동체활동가들의 이력과 활동으로 인해 성미산마을이 재산권을 부정하고 떼법이 만연한 좌파의 해방구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공공육아에 더해 정치적으로 좌성향 짙은 일련의 교육과 정치적 선전, 화폐까지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성미산마을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공동체 지상천국이 읽히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것에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재산권 보호를 헌법가치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헌법가치에 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공공 재원이 쓰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금전적 책임도 마찬가지다.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80~90%의 재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기가 찰 노릇이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공공육아에 더해 정치적으로 좌성향 짙은 일련의 교육과 정치적 선전, 화폐까지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성미산마을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공동체 지상천국이 읽히기도 한다./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던 '청년수당 명분으로 특정단체 지원하는 서울시장의 민간위탁을 고발한다' 특별세미나에서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가 발표한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 2013년 7월 홍익대학교 외국인기숙사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2)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appysungsan 성미산비대위 협의체구성요청공문.hwp

3) 답변내역 출처: http://cafe.daum.net/happysungsan 홍대답변(스캔 후 압축) 파일.

4) 연대기

가. 성미산 재산권 갈등 연대기 (부지매입, 부속학교 갈등, 기숙사 갈등)

① 홍익학원의 성미산 해당부지 매입은, 2004년 북측의 학교용지가 부적합하므로 남측 체육시설 부지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 교육청 및 마포구청에서 홍익학원에게 추천해서 이루어짐
② 홍익학원이 토지를 매입한 후인 2009년 마포구청과 서울시는 성미산에 성산근린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해당 토지 중 34,700제곱평방미터를 공시지가로 매각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홍익학원은 취득한 가격 보다 약 70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
③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2010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홍익학원 부속초등학교 건축승인이 났으며, 홍익학원은 이어 마포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음
④ 하지만 성미산대책위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통상 1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도로점용허가를 70여일이 지나도록 마포구청에서 내주지 않았음
⑤ 성미산대책위는 성미산 전체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면서 홍익학원 부속학교의 신축공사를 반대함
⑥ 홍대부속학교의 이전은 수년에 걸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감시 등은 물론이고 수차에 걸친 주민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관련 전문기관들이 심의절차를 밟아 승인된 사업임 
⑦ 홍대부속학교의 이전과 관련된 홍익학원과 성미산대책위와의 법적 분쟁 모두, 홍익학원의 승소로 결론났음
⑧ 그런데 이러한 법적 분쟁은, 현재 외국인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유사한 양상으로 성미산비대위와 홍익학원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하 기숙사 갈등
⑨ 홍대부속학교 바로 옆 부지에 홍익학원이 외국인기숙사를 건립하려고 관련 절차를 거쳐 마포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⑩ 서울시 주민감사제도를 통한 성미산비대위의 고발(324인)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마포구청 직원들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갔으며, 이에 대하여 마포구청이 이의제기를 함
⑪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 결과, 마포구청이 홍익학원에 내렸던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으며, 마포구청 직원들에게 내려진 서울시의 징계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마포구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음
⑫ 성미산비대위는 재차 홍익학원에게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학교기숙사 자원에 대한 공유 요구 및 기부)를 요구했음
⑬ 홍익학원과 마포구청은 개발행위허가 이후의 ‘건축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함
⑭ 기숙사 건립을 찬성하는 성미산 인근 주민 531인이 서울시에다가, 마포구가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홍익학원/마포구 간의 행정소송을 이유로 서울시의 감사는 종료됨(판단 유보의 의미)

나.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분쟁 이력

2012.05.31  마포구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심의보류
2012.07.11  마포구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재심의. 주민민원 해소방안을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
2012.08.06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발급
2012.09.    홍대 외국인기숙사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미산비대위) 구성
2013.02.05  성미산비대위 회의 / 기숙사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13.03.07  성미산비대위 기자회견 개최. 22개 단체 성미산 기숙사 반대의사 표명
2013.04.01  성미산비대위 ‘홍대외국인기숙사 신축 관련 주민의견’ 마포구청에 제출
2013.04.23  홍익학원 마포구청에 ‘홍대기숙사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2013.04.26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에 ‘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민이견 검토서 제출’ 답변 제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본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음. 본교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교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의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대학의 기숙사 건축은 홍익초중고교 교사신축과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들과 성서초교학부모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음.”이 답변서의 주요 요지.
2013.05.03  성미산비대위 회의
2013.05.06  성미산비대위, 주민감사청구 신청서를 서울시 감사실에 제출
2013.09.11  기숙사를 찬성하는 임모씨외 530명, 마포구청 건축불허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신청
2013.10.23~ 마포구청 건축허가가 남아 있지만,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홍익학원과 마포구청 간 행정소송 진행 중
2013.11.10  기숙사를 찬성하는 임모씨외 530명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서울시는 감사종료
2014.01.17  서울시 감사결과 발표, 마포구청 관련 직원 징계는 2014.02.07에 조치
2014.02.19  마포구청장의 이의제기, 재심사 신청
2014.05.28  재심사 결과 발표, 징계조치 완화 및 시정조치 해제
※ http://cafe.daum.net/happysungsan/JyPn/29  성미산비대위까페 게시자료 및 서울시 주민감사게시판 참조.

다. 부속학교 이전 및 신축과 관련된 분쟁 이력

2003.02.12  성미산 북쪽 성산동 산 11-58 일대의 학교시설부지(9900㎡)로 홍대부속초?여중?고의 이전 계획 신청.
2004.05.    체육시설부지를 학교이전부지로 추천 소개(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구청)
2005.04.20  성미산 남쪽 체육시설 부지로 학교이전 승인 신청서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협조 요청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함.
2006.11.   학교 이전 예정 대상지인 체육시설부지와 공원화 예정 부지  등을 포함하여 토지 61,274㎡ 매입
2008.05.07  마포구청, 구의회 및 구도시계획자문회의를 거쳐, 2008.06.20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 학교) 변경 결정 요청함.
2008.12.2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마포구청).
2009.04.13 성미산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3,538㎡을 공시지가로 매각하기로 마포구청과 매매전 계약서 체결함.
2009.05.0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결정.  
2009.06.2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의 성미산과 학교 방문, 실태 조사.
2009.06.3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시설(체육시설, 학교) 변경 의결.
2009.07.10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 학교) 변경 결정 의안 통과.
2009.09.0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2009.10.08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체육시설)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 도면 고시(제2009-391호).  
2010.04.2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에 대한 보완서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전환경성조치계획반영, 원형보존녹지 면적준수)
2010.05.2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2010.05.26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건축허가). 
2010.05.28  공사착공(시공사: 쌍용건설주식회사).  
2010.06.15  도로점용허가 신청( 쌍용건설주식회사→ 마포구청)
2010.06.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사 현장을 강제로 점거하고, 공사 인부의 출입을 막는가 하면 작동 중인 포크레인에 매달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쌍용건설의 공사 진행을 방해함
2010.07.21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010.10.25  쌍용건설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패소할 것이 두려워 도로점용허가
2010.10.25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2012.09.20  서울시 교육감의 학교시설 사용승인(홍익대 부속학교 이전 사업 종결)


5) 가. 성미산 전체면적은 131,102㎡이고 학원부지 면적은 22,595㎡으로 17.23%임.
나. 그중 건축면적은 5,230㎡으로 성미산 전체의 3.98%이며, 이 중 산림훼손 면적은 2,392㎡임. {학교부지 22,595㎡ - (원형보존 녹지 6,402㎡ + 조경시설녹지 6,131㎡ + 잔디운동장 1,290㎡ + 불법경작지/오물투기장 6,379㎡)} = 2,392㎡
다. 훼손면적은 성미산 전체의 1.9%인 2,392㎡에 지나지 않음. 잔디운동장을 훼손 면적으로 본다해도 3,683㎡(2.9%)임.
라. 벌목은 아카시나무만 했으며, 잣나무 등을 이식하여 추가로 조경수를 보완하여 식재함.

6) 2008.04.14 연합뉴스. '무단경작... 성미산 예외 아니다' 기사 중 발췌.
"한 쪽에서는 산을 병들게 하는 무단경작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가 수십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검은 햇빛 가림막 등으로 각자의 영역을 나눠 놓았습니다. 경작지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열쇠로 잠궈두기까지 했습니다.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마포구의 허파로 통하는 성미산 자락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텃밭은 만들기 위한 쇠파이프와 폐전선은 이처럼 나뒹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불법 경작 행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퇴비를 주며 또다시 이곳에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무단 경작이 시작된 것은 이미 수년 전부텁니다. 땅 주인인 홍익대학교 재단이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산자락은 조금씩 조금씩 경작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냈던 성미산.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불법경작으로 성미산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7) http://5505.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17852 
http://m.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1280&PAGE_CD= 
http://www.popk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3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3402 등 기사 4건 참조.

8) 2010.10.21. http://cafe.daum.net/sungmisan2010/DgtJ/36  '성미산 천막농성 다녀왔어요' 글에서 참조. 게시글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이 나기 4일 전, 성미산대책위의 까페에 올라온 글이다.

9) 2010.07.05. http://cafe.daum.net/sungmisan2010/Dgtz/15  홍익학원에 대화 제안했던 것에 대한 답변 | 성미산대책위 알림방

10) 2015.11.13. 일요시사. <현장르포>'세금으로 좌파 육성?' 성미산마을 가보니..."그곳에선 1년 내내 반정부 투쟁 중".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38)

11) 상동.

12) 상동.

13) 상동.
[김규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