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 전개 방침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정도 오른 것인데 노동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악재로 동결(6,030원)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차수를 변경해 열린 14차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는 전원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가 없는 가운데 지난해 인상률인 8.1%보다 적은 7.3%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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