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7.3% 인상…근로자 중 17.4%, 자영업자 셋 중 둘이 영향 받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언급된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가 2만여 개씩 사라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2006년에서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1% 인상에 따라 일자리 1만 9500개가 감소한다.

이를 이번 2017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7.3%) 인상에 대입하면, 14만 2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의결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시간당 6470원이다.

6030원에서 6470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의 24~25%를 감당하고 있으니, 이들 셋 중 둘은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