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환경책임법 제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최근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시설 정보부족 등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사고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범위 확정을 위한 정보 청구의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단도 설치된다. 기금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책임부담금도 부과된다.
 
법안에는 환경오염피해 보상급여 운영방법이 규정됐다. 또 환경오염피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