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노력에도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6000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000건으로 급등했다.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 한 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 모바일뱅킹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시중은행들에 권고했지만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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