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무리한 1만원 요구 파행, 중기 일자리 더 줄여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협상 소모전만 벌이다가 법정심의시한인 6월 28일을 훌쩍 넘긴 7월 12일이 되어서야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안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매번 심의시한 위반과 일부 위원들의 퇴장, 밤샘협상 결렬 등 그야말로 갈등과 반목으로 귀결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이번에는 노동계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최저임금 1만 원을 고집하며 보이콧을 해 위원회를 더 파행으로 몰아갔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고용시장의 여파 등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긴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래로 매년 평균 8.7%씩 상승했다. 2%대의 경제성장률, 1%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현실과 그 괴리가 크다.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정년연장 도입 등 기업은 점점 더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매년 강요되는 고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9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어 중소사업자들은 고용된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또 다른 노동약자, 영세사업자를 위기로 내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률만 논의할 때는 아니다. 성과급 중심으로 변하는 임금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28년 간 산입범위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하길 바란다. /김다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책임간사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