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 645명으로 늘었다. 구속자 수도 2012년 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증가했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 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도 2011년 18명에서 2012년 697명, 지난해 1,07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자 수는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반사례 증가 추이가 심상찮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위반 사례는 ▲목적 외 이용·제공 ▲불법 처리 ▲훼손 ▲멸실 ▲부정방법 취득 등이었다.
 
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를 비롯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 그리고 수백만·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