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가 제한 없이 운용해온 여유자금에 주식·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조합들은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웃돌고, 유가증권 종목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각 조합별로 종목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유가증권 운용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험자산 투자의 경우도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개별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공채,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개별한도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과 관련해 조합간 투자한도가 다른 만큼 가급적 일원화하되 각 조합별 규제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한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