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감사가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여전히 '적정'의견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건수는 소폭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2002개사의 201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는 1990개사, 99.4%로 전년(99.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의미이지만,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정 의견은 2개사로 전년보다 5개사가 줄었고, 의견거절은 10개사에 불과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감사의견이고, 한정·부적정은 적정과 의견거절의 중간단계이다.

또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언급하는 강조사항은 396개사의 감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전체 감사보고서에서 19.8%를 차지해 지난해(19.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조사항은 감사 의견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중요한 거래나 지배구조의 변화, 기업 경영에 대해 제기되는 중대한 불확실성 등을 담고 있다.

396개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총 611개 항목의 강조사항이 기재됐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요한 거래'(27.8%)가 가장 많고 뒤이어 합병이나 워크아웃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5.9%),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나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8.8%), '회계변경'(16.2%) 등 순이었다.

앞서 2014 회계연도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강조사항의 단일 항목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의 12.2%는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은 2개사였는데, 이중 1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건수가 2013년 64건에서 2014년 76건에 이어 작년 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감사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관리종목 편입 등 사안이 생겼을 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법인 147개사를 보면 141개사가 적정의견을 받아 적정 의견 비율이 95.9%였다. 이는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정한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 99.6%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 의견이 많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외부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한 기업이 늘어났고 의견거절 사례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영업환경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회사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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