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등을 상대로 220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정사업본부도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에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연금이 48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일 만에 3개 기관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기관투자자 소송의 청구 금액은 총 713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 소액주주 420명과 개인주주 2명이 지난해 9월 이후 제기한 총 7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청구 금액을 더하면 251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162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취득·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5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3∼2014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의혹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이래 각종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8일 서울 대우조선 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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